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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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價償却, Depreciation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기간별로 배분하는 과정

자주 오해하는 회계학 관련 용어.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님

1. 개념2. 감가상각의 방법
2.1. 관련 용어
2.1.1. 정액법2.1.2. 정률법2.1.3. 이중체감법2.1.4. 생산량비례법2.1.5. 연수합계법

1. 개념[편집]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비용을 지출해서 구입한 후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비용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효익과 자산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일치시키는 과정. 즉 수익-비용의 대응이 감가상각의 본질이다. 감가상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3요소인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언론사(경제지 포함) 기자마저 자주 하는 오해는 감가상각이 단순히 가치감소를 자산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통상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물건의 가치(공정가치 or 시장가치)가 감소하며 이를 감가상각이라 가정하지만 이는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엄밀한 감가상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단순한 가정임에 주의해야 한다. 책에 따라서는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감가상각의 정의를 소개한 뒤에 기업의 감가상각은 가치감소율과 같다고 가정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경제학 관련 서적도 많다.

물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행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이를 잘 준수하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제학에서의 감가상각에 대한 가정을 끌어와 수치를 구해도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과 큰 차이가 없지만 기업회계에서의 가치감소는 감가상각만이 아니라 평가손실, 감모손실 등 여러가지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슷할 뿐이다. 경제학에서의 가정은 정책의사 결정과 같은 거시적 분석의 편의를 위한 매우 단순화한 정의이며, 법인세나 처분비용, 현금흐름, 할인율 등 다양한 미시적 변수를 고려해야하는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는 훨씬 엄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 수업이나 기업면접에서는 반드시 회계학적인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답이며 가치감소는 감가상각이라기보다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가정에 가까움을 명심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된다.

신품으로 물건을 구입 후 중고로 내다 팔 때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하는 현상은 오히려 손상차손이나 재평가가 가까울 것이다.[1]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수익과 비용간의 대응이란 개념이 깔려있는데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게임을 10만원에 결제하면 그 사람은 10만원의 지출로 그 요금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이 사람이 폐인이라 매일 10시간씩 게임을 2년간 플레이한다고 가정하자.).가정을 해도 왜 그렇게

게임을 플레이해서 얻는 즐거움은 2년간 지속되는데 10만원이란 비용이 처음 지출시점에 한번에 나가버리면 플레이어가 얻는 즐거움은 2년간 지속되는데 그것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처음 시점에 한번에 나가버리고 없어지므로 서로간에 대응이 되지 않게 된다. 즉 2년간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즐거움만 얻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

게임을 즐기는 동안 그 비율에 맞춰 비용도 같은 비율로 나가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 이를 위해 처음 10만원을 자산(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으로 일단 인식하고 이 자산을 깎아나가면서 그 부분만큼 비용으로 바꿔준다면 얻는 즐거움과 소모한 비용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게임을 그러나 앞으로 언제 얼마큼 즐길지, 즉 자산이 가져다주는 수익의 미래 발생행태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정확히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자산의 사용 형태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미래의 수익을 추정한다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된다.

2. 감가상각의 방법[편집]

2.1. 관련 용어[편집]

  • 감가상각비(D):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 기간 별로 배분된 당기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이다.

  • 감가상각누계액: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총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된다. 즉, 감가상각누계액이 존재 할 경우 장부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을 이용하는 기간 즉,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할 총비용.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 내용연수(n): 감가상각을 배분할 총 기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2]

  • 취득원가(Co C_o : Original Cost): 회계적 취득원가. 자산의 매입대가로 지불한 금액과 기타 취득부대비용의 합.

  • 잔존가치(Vs V_s : Salvage Value):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하고난 뒤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의 가치.

  • 감가상각부인액: 세법에서 사업자가 특정 사업년도에 일부러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를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한다.

2.1.1. 정액법[편집]

내용연수에 걸쳐 매 기간 일정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인다.

D=CoVsn\displaystyle D = \frac{ C_o - V_s }{n}

2.1.2. 정률법[편집]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매 기간 자산의 기초장부금액에 일정한 정률법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정액법과 더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참고로 감가상각률(RDR_D )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상각률표를 공시한다. 2~60기간의 정액법과 정률법의 상각률을 소숫점 4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하여 제공한다. 실무적으로는 모두 이 표의 상각률을 이용한다. 다운로드

  • VbV_b : 기초자산 장부가액(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D=RD(CoVb) D = R_D\left(C_o - V_b \right)

  • RD=1VsCon R_D = 1-\sqrt[n]{\frac{Vs}{Co}}

2.1.3. 이중체감법[편집]

정률법의 간편법으로 개발된 방식. 따라서 큰 틀에서의 계산 산식은 정률법과 동일하다.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의 산정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중체감법에서는 상각률 RD=2n R_D = \frac{2}{n} 를 이용한다.

D=2n(CoVs) D = \frac{2}{n}(C_o - V_s)

상각률 산정에 있어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잔존가치만 남도록 감가상각비를 역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2.1.4. 생산량비례법[3][편집]

실제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자산을 사용하면서 생산된 제품 등의 생산량에 감가상각비를 비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사용한 만큼 감가상각을 인식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생산량은 최종 제품의 생산량 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도출되는 산출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라인의 기계장치라면 실제 제품생산량에 비례하면 될 것이고, 차량운반구라면 차량의 운행시간에 비례할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라면 매립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귀찮은 점 때문에 생산량비례법은 실무적으로 잘 쓰이지 않을 뿐더러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생산량에 퉁쳐서 계산한다.

D=(CoVs)PunitPtotal D = (C_o - V_s) \frac{P_{unit}}{P_{total}}

  • Punit P_{unit} : 당기실제생산량(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 Ptotal P_{total} : 총추정생산량(Total Units of Production)

2.1.5. 연수합계법[편집]

정률법과 비슷하게 매 기간 감가상각비가 체감하는 방법.
연수합계법은 정률법과 다르게 감가상각률 자체가 매 기간 낮아진다.

D=RD(CoVs) D = R_D(C_o - V_s) (단, 감가상각률 RD=N1+2+3+...+nR_D = \frac{N}{1+2+3+...+n} )

여기서 N은 남은 내용연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5년일 경우 1차년도 상각률은 55+4+3+2+1\frac{5}{5+4+3+2+1} , 2차년도 상각률은 45+4+3+2+1\frac{4}{5+4+3+2+1} 등으로 계산한다. 매년 분자에서 1을 빼주면 된다.

실무적으로 연수합계법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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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Asset

1. 정의
2. 예시

3. 인식

 3.1. 부채 증가를 동반
 3.2. 자본 증가를 동반
 3.3. 수익 발생을 동반
4. 직관적 이해
5. 관련항목

1. 정의[편집]

과거 거래의 결과로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효익 유입이 예상되는 현재의 권리를 의미한다. 자산은 그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세한 분류는 재무상태표 참조.

2. 예시[편집]

정의가 '효익 유입'이니 '권리'니 어려운 말로 도배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냥 '돈 되는 것'이라 생각해도 별 상관은 없다.

범주

비고

현금

상품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와서 가지고 있는 물건.

제품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

매출채권

물건을 팔고 돈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 가진 권리. 즉 '물건값 받을 권리'로서, 이 권리로 인해 돈이 들어오게 되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유형자산

사용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유형인 것. 기계, 자동차 등이 있다.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것들로, 특허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엄청 많다. 이 중 현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가치로 전환이 가능한 유동 자산, 또는 동산으로 취급되며, 이 유동성이 자산 가치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가치로 즉시 전환이 되지 않는 토지같은 자산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 자산, 줄여서 부동산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는 땅이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다보니 민법, 상법상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3. 인식[편집]

앞서 말했듯 자산은

  1. 과거 거래의 결과로

  2. 현재 가지고 있는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권리이다.

이때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을 인식하는데,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 차변에 자산을 기록하면 대변에 반드시 무언가를 기록해야 한다. 이때 대변에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차변에 기록한 자산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3.1. 부채 증가를 동반[편집]

대표적인 예로는 차입이 있다. 차입은 돈을 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연세가 (주)고려로부터 10,000원을 차입했다면, 복식부기 원리에 의하여 (주)연세가 해야 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0,000 (대) 차입금 10,000


이때 대변에 기록한 '차입금'은, 언젠가 10,000원을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즉 미래에 돈이 나갈 의무이므로, 부채이다.

3.2. 자본 증가를 동반[편집]

대표적인 예로 출자를 받는 것이 있다. 출자를 받았다는 것은, 주식을 주고 돈이나 기타 자산을 받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서강의 창립을 위하여 두 사람 A,B가 각각 5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A와 B는 (주)서강에 투자한 사람, 즉 주주가 된다. 이때 주주가 되었다는 표시로 A,B가 받는 것이 주식이다.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가정하면, A와 B는 각자 주식 500장씩을 받게 된다.

이를 (주)서강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주)서강의 주식 1,000장을 팔아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때 차입과 다른 점은 주식을 팔아 받은 돈은 미래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서강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주)서강 입장에서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000,000 (대) 자본금 1,000,000


이때 (주)서강이 얻게 된 100만 원의 출처는 바로 주주의 투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대변에 자본금을 기록한다.

자본금은 투자 원금을 의미하며,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산을 늘리므로, 그 정의상 자본에 속하게 된다.[1]

3.3. 수익 발생을 동반[편집]

예를 들어 돈 500원을 벌었다고 해 보자. 현금을 회수한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500 (대) 수익 500


수익 역시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자산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자본에 속한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속하긴 하지만 기업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중요한 두 항목이므로, 출자에 의하여 생기는 자본금 등과는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회계연도말에 마감분개로서 수익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계정에 합쳐지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4. 직관적 이해[편집]

'지금 손에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현금 10,000원을 들고 있다면, 이는 갑돌이의 자산이다. 갑돌이가 현금 10,000원을 들고 있다면 다음 두 가지 경우 모두 이것이 자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분류

비고

부채

누군가에게 빌림

자본

투자를 받거나 직접 일해서 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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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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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狀態表 /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 Balance Sheet

1. 개요
2. 재무상태표 계정분류
 2.1. 자산(차)
  2.1.1. 유동자산
  2.1.2. 비유동자산(≓ 고정자산)
 2.2. 부채(대)
  2.2.1. 유동부채
  2.2.2. 비유동부채
 2.3. 자본(대, = 순자산)

1. 개요[편집]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에 나오는 결산공고의 형태도 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이다. 특정 시점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기본 재무제표로, 일반적으로는 회계결산일(12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 : 3월 31일, 6월 결산법인 : 6월 30일, 9월 결산법인 :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분기(3개월마다)나 반기(6개월마다)마다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곳도 있다.

원래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비상장회사 등 국제회계기준 미적용법인들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명칭도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이름이 더 통용되는 편.[1] 실무현장에서는 B/S[2]로 축약시켜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재무상태표 왼편(차변, 借邊)에는 기업자산이, 오른편(대변, 貸邊)에는 부채자본(순자산)이 표시되어 있다. 회계등식에 의해 자산 = 부채 + 자본이 항상 성립해야 한다.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재무제표라고도 한다. 즉, 일정 시점의 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손익, 즉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 재무상태표와 다르다.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를 나타낸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채는 채권자들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빌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자본은 주주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투자받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자산을 나타내는 차변은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받아온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투자지표로 얘기하는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이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2. 재무상태표 계정분류[편집]

현금과 그 등가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막론하고 '유동' 항목에는 만기 1년 이하의 것 또는 당해년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비유동' 항목에는 만기 1년 초과의 것 또는 당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계상한다.

2.1. 자산(차)[편집]

2.1.1. 유동자산[편집]

  •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 단기매매금융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

    • 수취채권[3]

      •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

      • 받을어음

        • 대손충당금

    • 계약자산

    • 단기대여금[4]

      • 대손충당금

    • 선급비용

    • 선급금[5]

    • 미수금[6]

      • 대손충당금

    • 미수수익

  • 재고자산

    • 상품[7]

    • 제품

    • 원재료

    • 반제품

    • 재공품

    • 저장품

  • 기타

2.1.2. 비유동자산(≓ 고정자산)[편집]

  • 투자자산

  • 유형자산[8]

    • 토지[9]

    • 설비자산

      • 건물

        • 감가상각누계액[10]

      •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 건설중인자산

  • 무형자산

    • 영업권(정식명칭이 영업권이고, 흔히 권리금(프리미엄)이라 부른다.)

    • 개발비

    • 산업재산권

    • 기타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기타

      • 임차보증금

      • 장기선급비용

      • 장기선급금

      • 장기매출채권

      • 장기미수금

2.2. 부채(대)[편집]

2.2.1. 유동부채[편집]

  • 단기차입금[11]

  • 매입채무

  • 미지급법인세

  • 선수수익

  • 선수금[12]

  • 미지급금[13]

  • 예수금[14]

  • 미지급비용

  •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장기차입금. 이를 유동성장기차입금이라고 한다.

2.2.2. 비유동부채[편집]

2.3. 자본(대, = 순자산)[편집]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자기주식(통칭 자사주[18])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손[19]

    • 자기주식처분손실

    • 배당건설이자

    • 미교부주식배당금

    • 신주청약증거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차익

    • 유형재산재평가차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이익잉여금(배당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만약 적자가 누적되면 결손금이 된다.)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20]

      • 기타 법정적립금[21]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며 영어로는 B/S(balance sheet)라고 말한다. 재무상태란 회계용어로 자산, 부채, 자본의 보유상태를 의미한다. 특정시점이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일(결산일)이 기준이 된다(물론 사업개시일, 매월 말, 분기 말, 반기마다 어떤 시점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기준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대차대조표를 통해 매우 중요한 회계용어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을 가져야 한다.
 
자산이란 기업이 보유 중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자원으로 물건과 권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재산과 비슷한 것을 떠올리면 된다. 자산에는 현금과 예금, 매출채권(외상으로 상품을 팔고 나중에 현금을 받기로 한 권리), 유가증권, 건물, 토지 등이 있다.
 
부채란 타인에게 부담할 일정한 금액의 의무 즉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는 차입금, 매입채무(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의무) 등이 있다.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과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 얻어진 잉여금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같으므로 순자산이라고 흔히 부른다.
 
여기에서 대차대조표를 살펴 보면 관찰력이 예리한 독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식은 회계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등식으로 '회계등식' 또는 '대차대조표등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대차대조표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산, 부채, 자본에 변화가 계속 발생하지만 회계등식 또는 대차대조표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점이다. 회계여행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마음 속에 회계등식을 떠올린다면 회계는 쉽게 정복될 수 있을 것이다.
 
대차대조표를 통해 회계등식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앞에서 회계란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돈의 흐름은 조달과 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타인으로 부터 조달할 수 있고(부채), 자기 돈(자본)일 수도 있다. 돈의 운용이란 조달한 돈을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원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자본’이 의미하는 것은 돈의 조달(부채와 자본)과 돈의 운용(자산)은 항상 일치한다는 점이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특정 시점에서 한편의 스냅사진처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머니투데이> 




출처 : 나무위키

        http://mnews.joins.com/article/2944677#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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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용어


1. 개요

2. 자산 (Assets)

 2.1. 유동자산 (Current Assets)

  2.1.1. 당좌자산 (Quick Assets)
  2.1.2. 재고자산 (Merchandise Inventory)
 2.2. 비유동자산 (Long-Term Assets)
  2.2.1. 투자자산 (Long-Term Investments)
  2.2.2. 유형자산 (Plant Assets)
  2.2.3.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2.4. 기타 비유동자산

3. 부채 (Liabilities)

 3.1.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3.2. 비유동부채 (Long-Term Liabilities)
4. 자본 (Equity)
 4.1. 자본금 (Capital)
 4.2. 자본잉여금
 4.3. 자본조정
 4.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5. 이익잉여금
5. 수익 (Revenues)
 5.1. 영업수익 (Operating Income)
  5.1.1. 매출
  5.1.2. 상품매출
  5.1.3. 제품매출
 5.2. 영업외수익 (Other Revenues)
6. 비용 (Expenses)
 6.1. 매출원가
 6.2. 판매비와 관리비
 6.3. 영업외 비용 (Other Expenses
 6.4. 법인세비용
7. 미분류

1. 개요[편집]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한 페이지. 이 문서는 회계관련 전공서적과 전산회계 및 전산세무 서적에서 발췌하였다.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용어와 착각할 경우 징계 등 골치아픈 일을 겪을 수 있으니, 경리재무 담당자는 반드시 회계학적 정의에 맞는 분류를 익혀두어야 한다.

2. 자산 (Assets)[편집]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유동자산은 회계용어로 하면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돈을 의미한다. 비유동자산은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을 말한다.[1]

자세한 것은 자산 참조.

2.1. 유동자산 (Current Assets)[편집]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대부분의 경우 12개월) 내에 실현될 자산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1년 내에 정상적으로 팔거나 교환하는데 제한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2.1.1. 당좌자산 (Quick Assets)[편집]

가장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자산이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화(주화나 지폐), 수표, 요구불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은 현금으로 분류하며 현금성자산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 대표적인게 양도성예금증서(CD)나 주식

  • 단기매매증권[2]: 단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 사채, 공채증서류

  • 단기금융상품: 1년 이내의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예적금 또는 사용 제한된 예금

  • 매출채권 (Accounts Receivable): 일반적 상거래에서(상품 및 제품매출) 발생한 외상판매 대금.
    즉 A기업이 B기업에게 C를 팔았을때 B가 A에게 "일주일 뒤에 돈 줄게" 하고 외상을 한 경우, 매출채권에 해당한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포함되며 재무상태표에 기재된다.

  • 받을어음: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

  • 단기대여금: 차용증서나 어음을 받고 상환 1년 기한으로 빌려준 돈. 정확히 12개월 이내이다.

  • 미수금: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을 처분 후 받을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쉽게 말해 A가 컴퓨터를 파는 회사이나, 책상이나 의자 등을 팔았을 때 구매자가 외상으로 구입하면 미수금이 된다.

  • 미수수익: 용역을 제공했으나 아직 현금으로 얻지 못한 수익. 결산시 까지에도 수익을 얻지 못한경우 이 계정을 사용하여 차기로 넘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아직 B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면 미수수익이 된다. 미수금과 꽤나 헷갈린다.

  • 선급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주문하고 미리 낸 계약금
    A사가 B사에게 원재료를 구입하겠다고 계약을 한 후 미리 돈을 주었을 때, 자산으로 분류된다. 상대방은 이것을 선수금이라고 하여 부채로 분류한다. A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얻기 위해 미리 낸 돈이며, B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 미리받은 돈이 된다.

  • 선급비용: 용역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당기 비용이 아닌 차기비용으로 이연되는 비용
    간단한 예로 10월달에 미리 1년치 사무실 임대료를 냈을 때 올해분인 10월부터 12월분은 올해에 지급해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낸 돈은 올해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올해의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낮게 평가됨)되고 내년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높게 평가됨)되기 때문에, 비용을 기간별로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선급비용 계정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2.1.2. 재고자산 (Merchandise Inventory)[편집]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한 판매목적의 보유자산(원재료, 제품, 반제품, 상품, 재공품 등)을 의미한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구멍가게에서 팔려고 박스 단위로 사놓은 과자 같은 것이 재고자산이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 상품: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재화. 기업에서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품과 구분된다.

  • 제품: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 내에서 제조한 재화.

  • 원재료: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보유한 재화.

  • 재공품: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보유한 재화. 일부 완성된 상태에 있지만 그 자체로는 저장,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재공품이다.

  • 반제품: 제품이 되기 위해 일부 공정을 남겨둔 재화. 반제품 그 자체로도 저장,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같은 미완성품인 재공품과 차이를 보인다.

2.2. 비유동자산 (Long-Term Assets)[편집]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를 넘어 실현될 자산. 즉, 유동자산이 아닌 자산. 과거에는 고정자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2.2.1. 투자자산 (Long-Term Investments)[편집]

국채나 회사채 아니면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증권등이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 장기금융상품: 만기 또는 상환기한이 1년 이상인 유동자산이 아닌 금융상품.
    즉 이걸 가진 기업이 이걸 정당하게 현금화할려면 1년이 지나야 된다.

  • 장기대여금: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대여금. 즉 돈을 빌려주되 갚을 시기가 1년(12개월)을 초과하는 돈이다.

  • 장기투자증권: 만기까지 보유의도가 있는 즉 만기가 되기전 까진 현금화할 생각이 없는 채무증권.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지분법적용증권이 이에 속한다.

  • 투자부동산: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나 건물이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건물등 영업용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나 건물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해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2.2.2. 유형자산 (Plant Assets)[편집]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것들이다.

  • 토지 (Land):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땅.
    기업이 공장이나 백화점, 마트 등을 지을려고 땅을 매입했을 때는 토지로 분류한다.[3]

  • 건물 (Building):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공장,점포,임대용 건물 등이 이에 속한다.

  • 구축물: 영업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사용중인 토지위에 지은 건물 이외 기타 건축 부속물
    간단한 예로 분수대 등이 있다.

  • 기계장치: 기계. 공장에서 쓰는 프레스기 같은 기계류는 전부 기계장치로 분류한다.

  • 선박: 유조선. 화물선 어선이 여기에 들어간다.

  • 차량운반구: 영업목적으로 쓰이는 육상운반구.
    화물트럭, 승용차, 오토바이 등은 차량운반구로 들어간다.

  • 건설중인 자산: 지금 만들고 있는 유형자산이다.
    A기업이 건설기한이 3년 걸리는 건물을 건설한다면 완성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이고 완성되면 건물 항목이 된다. 이때 건설중인 자산의 가치는 들어간 노무비, 경비, 도급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 비품: 기업에서 쓰려고 산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이 들어간다.
    A4용지도 원칙상 비품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가치가 없어서(...) 그냥 소모품비로 빠진다.

2.2.3.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편집]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4]

  •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특허가 대표적)

  • 광업권: 광산에서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어업권: 특정어장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개발비: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 비용으로 미래에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요한 소프트웨어(기타 중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비용처리)

  • 임차권리금: 건물을 임대할때 보증금이외 지급하는 금액
    보통 권리금할때 나오는게 바로 이걸 말한다. 영업권과 비슷한 굉장히 실체가 모호한 자산이다.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다.

2.2.4. 기타 비유동자산[편집]

비유동자산 이외의 비유동자산이다.

  • 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등이 있다.
    월세넣고 보증금 넣을때 그 보증금이 이 보증금이다.

  • 장기성매출채권: 정상적인 기업활동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물건 팔아도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기한이 1년 넘는 것들이다.

  • 이연법인세 자산: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일시적 차이로 미래에 지급해야할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회계상으로 계산한 법인세보다 세법상 법인세가 더 많을 때, 더 많이 낸 금액 중 미래에 법인세 차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 것.

  • 장기미수금: 상품이외 자산을 매각하고 그 수익이 1년 이후에 받기로 한 것.

  • 장기선급비용: 계약금을 내줬는데 상대방이 제품이나 용역 제공할려면 1년 이후에 받게 되는 것.

  • 부도어음/수표: 지급거부가 된 어음이나 수표.
    즉 돈 떼인거 말한다(...).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각 어음/부채별로 대손충당금 이란것을 설정한다.

3. 부채 (Liabilities)[편집]

기업이 진 빚. 빚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계약금 받고 뭘 해줘야 하는 경우 그 계약금은 상대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뭘 팔거나 일을 해주기 전엔 빚이다.

3.1.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편집]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상환기한이 정상영업주기 이내인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5]

  • 단기차입금: 차용증서나 어음을 발행하고 타인으로 부터 1년이내에 상환을 기한으로 빌린 돈

  •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계액을 매입채무라고 한다. 즉 기업이 당장 필요한 원재료나 제공품 또는 상품이 있을 때 당장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사오면 생기는 것.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포함된다.

  •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 쉽게 설명하자면 컴퓨터 파는 기업이 컴퓨터가 아니고 책상이나 의자를 사오는데 이걸 외상으로 떼오면 미지급금이다.

  • 미지급비용: 이미 발생된 비용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 만약 종업원에게 월급을 제 때 주지 못하면 그건 미지급비용이다.

  • 미지급법인세: 아직 지급하지 않은 법인세

  • 선수금: 상품이나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전 상대방에게 미리 받은 돈. 즉 계약금이다. 내가 계약금을 내면 선급금.

  • 선수수익: 계약에 따라 현금을 받고 결산시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선급비용항목에서 사무실임대의 예에서 임대를 준 입장에서는 12월 31일 현재에는 아직 다음 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임대 용역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용역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에 선수수익은 현금은 들어왔지만 아직 부채가 되는 것이다.

  • 예수금: 종업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하는 갑근세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금은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기업이 일단 종업원들이 낼 세금은 따로 모아둔 다음 한꺼번에 세금과 공과 항목으로 세무서에 지급하는데 이때 쓰는 계정과목이 예수금이다.

  • 유동성장기부채: 비유동부채 중 상환이 1년 내에 상환기한이 다가온 것.

  • 단기부채성충당금: 1년 이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

3.2. 비유동부채 (Long-Term Liabilities)[편집]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상환기한이 정상영업주기를 초과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한다. [6]

  • 사채: 회사채. 기업이 사업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 회계에서 사채하면 전부 이 회사채를 말한다.

  • 장기차입금: 상환기한이 1년 이상인 차입금.

  • 전환사채: 사채중에서도 돈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즉 이걸 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기업이 미래성장가능성이 보이면 돈대신 주식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물건이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충당금. 퇴직금 자체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리 퇴직급여로 쓸 돈을 잡아놓는다.

  • 판매보증금충당부채: 판매 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 즉 AS비용이다. 하지만 AS자체가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 만큼 기업들은 제각기 경험상 필요한 만큼 잡아놓는다.

  • 장기부채성충당금: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

  • 장기성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외상매입금,지급어음)중 상환이 1년을 넘는 것들.

  • 이연법인세부채: 회계와 세법이 맞지 않아 재수가 없어서(...) 지급해야할 법인세가 늘어난 경우.

  • 임대보증금: 자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보증금. 월세사업자가 월세이외 받는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이다.

  • 장기미지급금/선수금: 1년 후에 의무가 도래하는 미지급금과 선수금

4. 자본 (Equity)[편집]

잔여지분 또는 순자산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고 남은 소유주의 지분[7]을 의미한다. 자본은 납입자본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인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8]

4.1. 자본금 (Capital)[편집]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총 합계액. 주식의 시가와는 다르다!

  • 보통주자본금: 보통주 발행에 의한 자본금이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일반주식을 의미한다.

  • 우선주자본금: 우선주 발행에 의한 자본금이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기업 해산시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4.2. 자본잉여금[편집]

손익거래가 아닌 주주와의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을 할증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주당 액면금액이 500원인 주식을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1,200원에 발행했다면, 초과분인 7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9]

  • 감자차익: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주식의 취득원가가 자본금의 감소액(액면금액)보다 적을 때, 그 미달금액을 의미한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을 의미하는데,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 초과금액을 의미한다.[10]

4.3. 자본조정[편집]

  •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을 할인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자기주식: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재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 감자차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주식의 취득원가가 자본금의 감소액(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미한다.

  •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로, 자기주식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발생한 미달금액을 의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임직원 등이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4.4. 기타포괄손익누계액[편집]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미실현보유손익을 의미하며, 당기손익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한다.

  • 해외사업환산손익: 영업, 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등의 외화자산, 부채를 재무상태표 작성일의 환율로, 자본을 발생당시의 환율로, 손익항목을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표시한 것이다.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이 위험회피회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의미한다.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종업원 급여 중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으로 인한 평가손익.

  • 유•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기업의 유무형자산의 측정방법 중 재평가모형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장부금액의 차이. 다시 말해 시세의 변동에 따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의 가치 변동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처분전까지는 미실현이므로 당기손익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4.5. 이익잉여금[편집]

기업의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이다. 법인세까지 다 낸 당기순이익을 처분해야 하는데 아직 주주총회등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지 않아 사내에 유보한 자금이다.

  • 법정적립금: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금액이며, 이익준비금 등이 있다.

  • 이익준비금: 상법에서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데, 이 규정에 의해 적립한 준비금을 의미한다.

  • 임의적립금: 법률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한 금액으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등이다.

  •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또는 결손금처리계선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의미한다.

5. 수익 (Revenues)[편집]

이익을 낸 것. 기업이 직접 물건 만들어 팔았거나 용역을 제공했거나 식으로 기업이 돈을 번 것을 수익이라고 한다.

5.1. 영업수익 (Operating Income)[편집]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것을 영업수익이라고 한다. 영업수익은 3분법으로 매출,상품매출,제품매출로 나뉜다.

5.1.1. 매출[편집]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 대가를 받는 것을 매출이라고 한다.

5.1.2. 상품매출[편집]

상품이란 기업이 직접 공장에서 제조한 것이 아닌 타 제조기업에서 구매한 것을 소비자 또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판매시 상품매출로 표기한다.

5.1.3. 제품매출[편집]

제품이란 직접 기업이 공장에서 제조한 재고자산을 제품이라고 한다.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제품매출 항목이 따로 있다. 제품매출은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 재고자산을 판매시 표기한다.

5.2. 영업외수익 (Other Revenues)[편집]

상품이나 제품판매가 아닌 즉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수익이 영업외수익이다.

  • 이자수익 (Interest Revenue): 금전 대여의 대가로 인식한 수익.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받은 이자, 다른 기업의 채권을 보유함으로서 인식한 수익 등.

직접 현금으로 받은 이자 외에도 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등으로도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 배당금수익: 기업이 보유한 타 기업주식에 대해 받은 배당금.

  • 수수료수익: 상품판매 등을 중계하고 받은 수수료. 자신의 재고자산이 아닌 타인의 재고자산이 타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계하고 받은 수익이다.

  • 임대료: 임대사업자가 아닌 기업이 보유한 건물, 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했을때 발생. 쉽게 말해 1,000원주고 산 주식을 1,500원에 팔았고 그게 세금하고 중계비 다 떼고도 남았을 때 이야기다.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 중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기말 당시 단기매매증권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높을 때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서 인식한다. 예를 들어 회계기간 중 1,000원에 취득한 주식이 기말 시점에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해당 주식의 장부가를 1,200원으로 올리고 200원을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 유형자산처분이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장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경우 그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장부가 3,000의 기계장치(취득가 10,000원, 감가상각비누계액 7,000원)를 3,500원에 처분할 경우 500원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된다.

  • 투자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을 장부가액이상으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

  • 대손충당금 환입: 결산시 대손충당금이 대손예상액보다 많을 때의 환입액. 대손충당금이란 기업이 경험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잡아놓는 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통상 과거회계년도에서 떼인 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일종의 회계적 뱃살(...)이라고 할 수 있다.

  • 법인세환급액: 법인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돌려준 금액.

  • 외환차익: 외화자산 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 예를 들어 미국은행에서 환률 달러당 1,500원에 돈을 빌렸다가 갚을때 환률이 달러당 1,000원이 되면 1달러당 500원이 이익이 된다.

  • 외화환산이익: 결산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변동 차익. 위의 예를 들어 아직 갚을 때가 안왔는데 결산때 보니 빌릴때보다 환율이 내려갔을 때 적용한다. 아니면 보유한 외화가 많은데 외화를 받은 시점보다 기말 결산시 외환가치가 올랐을때도 이 외화환산이익을 적용한다.

  • 사채상환이익: 사채를 상환시 발생하는 이익

  • 지분법이익: 지분법적용증권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 차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지난해)에 발생된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했을 때 발생한 이익

  • 잡이익: 영업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기타 적은 이익. 까놓고 말하면 돈은 얻었는데 이 돈의 출처를 결산시점까지 찾았는데도 모를때 쓴다.

6. 비용 (Expenses)[편집]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지출을 비용이라고 한다.

6.1. 매출원가[편집]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

  • 매입: 상품이나 원재료등을 구입시 그 가격이나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매입부대비용(운반비등)을 포함한 것들을 말한다.

  •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제조기업이나 상기업이 물건을 팔 때(매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제품, 혹은 상품의 장부가. 쉽게 얘기하면 제조기업은 판 물건(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고 상기업은 판 물건(상품)을 다른 기업한테서 떼온 가격이다. 즉, 팔린 재고의 장부가.

일반인들은 제품의 매출원가를 단순히 원재료의 가격과 가공비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데 매우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다른 기업에서 구입한 원재료(철강 등)나 반제품(타이어 등)의 구입비, 자동차 조립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물론 공장의 운영비용(가령, 공장장 월급, 공장 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교육훈련비 등)과 같은 광범위한 금액이 매출원가로 합산된다.[11]

  •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와 구분하기 위한 항목. 매출원가에서 상품을 붙인 것이다.

  • 제품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와 구분하기 위한 항목. 매출원가에서 제품을 붙인 것이다.

6.2. 판매비와 관리비[편집]

줄여서 판관비라고 한다.

  • 급여 (Salaries Expense):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 퇴직급여: 종업원 퇴직금(일시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및 그 밖의 퇴직급여 등과 같은 비용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회식비도 복리후생비에 들어간다. 기타 샤워시설이나 종업원의 편의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다. 명절에 종업원들에게 주는 선물도 이 항목.

  • 임차료 (Rent Expense):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급한 돈

  • 접대비: 영업목적으로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즉 거래처와 술퍼먹고 떡값 주고 명절때마다 바치는 선물세트가 이 접대비다(...).

  • 보험료 (Insurance Expense):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

  • 세금과공과: 재산세. 자동차세. 적십자회비등을 말한다.

  • 여비교통비: 대중교통비와 직원출장시 발생한 여비등을 말한다. 보통 가지급금으로 출장때 주고난뒤 출장에서 돌아오면 사용된 비용이 여비교통비다.

  • 수도광열비: 전력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금을 말한다.[12]

  • 광고선전비: 상품매출을 위해 들어간 홍보비용이다. TV광고. 신문광고등이 있다.

  • 통신비: 우표 및 엽서구입, 전화요금. 인터넷 비용등에 지출된 비용.

  • 차량유지비: 영업용 자동차의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된 비용. 즉 기름값하고 주차비다.

  • 교육훈련비: 종업원 교육훈련에 관련된 비용처리시 발생한다. 종업원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강사에게 지급한 돈과 들어간 예산이 여기에 속한다.

  • 도서인쇄비: 서적구입, 복사, 인쇄, 신문구독료에 들어간 비용.

  • 연구비: 개발비(무형자산)이외의 연구활동에 투입된 비용.

  • 경상개발비: 개발비(무형자산)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상적 발생의 개발비

  • 수선비: 유형자산 수리를 위한 비용. 건물에 페인트칠을 다시하거나 깨진 창문을 교체하면 수선비다. 수선비 지출의 결과는 유형자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회복하는 것. 다만 승강기 설치나 층수를 더 올리는 등 건물의 실질적 가치를 올리는 것은 수선비라고 하지 않는다.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A가 A-가 된것을 A로 복구시키는게 수익적 지출 즉 수선비이며 A를 A+로 올려주는게 자본적 지출이다.[13]

  • 운반비: 상품매출시 지급한 발송비

  •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기간 별로 배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절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개념이 아니다.[14]이렇게 알고 있는 회계학도는 나가 죽어라[15]

예를 들어 건물을 22억에 취득하고 10년 동안 사용하고 건물의 잔존가치가 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인 22억원에서 잔존가치인 2억원을 뺀 금액, 20억원을 10년이라는 내용연수 동안 매년 2억원 씩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감가상각비다.(정액법 가정) 부동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던지 감가상각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항목 참조.

  • 무형자산상각비: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 대손상각비 (Bad Debts Expense): 손상차손이 발생할 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인식하는 상대계정. 손상이 확정될 때 손상과 대응하는 대손충당금이 모자랄 경우에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소모품비: 문구류등 사무용품이나 기타 기업에서 보기에 가치가 너무 없어서 비품(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경우 얄짤없이 소모품 처리해버린다.

  • 잡비: 잡다한 비용. 주로 소액 벌금, 과태료등 금액이 소액이거나 중요하지 않을때 사용한다.

6.3. 영업외 비용 (Other Expenses)[편집]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외에 발생한 비용을 영업외 비용이라고 한다.
영업외 수익과 정반대로 보면 된다.

  •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금전등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내는 이자지급에 들어간 비용.

  • 수수료비용: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시 장부잔액이하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즉 1000원짜리 주식 사서 500원에 팔아치웠으면 생기는 손실이다.

  •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기말결산시 시장가격이 장부가액보다 낮을때 발생하는 평가손실이다. 실질적 손실은 아니지만 아무튼 손해.

  • 유형자산 처분손실: 유형자산을 처분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후 남은 장부상 가치보다 더 싼 가격에 자산을 매각할때 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차량운반구를 2010년 1월 1일에 1만원에 구입하여 5년동안 감가상각하기로 하고 잔존가치는 없으며(5년후 이걸 매각해도 돈이 안들어온다는 가정) 정액법으로 처분(1년에 2천원식 상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새로운 차량운반구를 구입하게 되어 2012년 5월1일 이것을 5천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하고 당해년도 감가상각은 반영하지 않을 시 천원의 손실을 입는데 이게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다.

  • 투자자산 처분손실: 투자자산을 장부가액이하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손실이란 재고를 실셈해보니 장부에서는 100개인데 실제 개수는 모자랐을때 발생한다. 몇개 오류나는 것 정도는 큰 문제는 없지만 누가 훔쳐갔거나 하는 식으로 잃어버리면 이 계정이 굉장히 커진다(...).

  • 외환차손: 외화자산 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시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 즉 해외에서 달러당 천원때 돈빌리고 달러당 이천원때 갚으면 이런게 발생한다. 회수시 차손은 장부상 달러당 이천원짜리 물건 사거나 주문한 뒤 도착하고 보니 환율이 천원되면 발생한다. 물론 환율이 이렇게 널뛰기하면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니(...) 예시로 든 것.

  • 외화환산손실: 기말결산시 화폐성 외환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차이로 손해가 날 때 발생한다. 예시는 외환차손참조.

  • 사채상환손실: 사채를 상환시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상환 했을때 발생하는 손실.

  •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모자라는 경우 발생한다.

  • 법인세추납액: 전기분 법인세 과오납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액.

  • 기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납부한 성금. 가까운 예시로는 십일조(...).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군인에게 위문품을 보내는 등이 기부금에 속한다. 보통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한다. 물론 경영자가 진정으로 공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다르겠지만.

  • 지분법손실: 지분법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발생한 손실

  • 전기오류 수정손실: 전기(작년꺼)에 발생한 회계오류 수정시 발생한 손실.

  •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 잡손실: 영업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적은 손실. 까놓고 말해서 손실이 생겼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기말에 잡손실 처리한다. 잡이익이나 잡손실이나 기말전에는 현금과부족계정으로 처리한다.

6.4. 법인세비용[편집]

법인세법에 의해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발생하는 비용.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7. 미분류[편집]

분류바람.

  •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 물건을 산 가격, 그게 바로 역사적 원가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샀으면 100만원이 그 컴퓨터의 역사적 원가다.




출처 나무위키(https://namu.wiki/edit/회계/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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